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안 발급해도 된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인정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하지만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8,0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간이과세자라 해도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이 점을 모르고 누락 신고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매출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거래처 요청이 있을 경우 홈택스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은 가능합니다.단 1건이라도 전자발급 시 → 연 2회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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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