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안 발급해도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인정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8,0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라 해도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누락 신고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거래처 요청이 있을 경우 홈택스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은 가능합니다.
- 단 1건이라도 전자발급 시 → 연 2회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아니지만,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발급 시에도 연 2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면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해야 합니다.
- 계산서에는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8,0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이하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의무화
- 간이과세자이면서도 전자발급 의무가 있는 구간입니다.
- 면세 대상이 되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면세 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전자계산서에는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1억 400만 원 초과
-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고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가세 신고는 연 4회 (예정 + 확정)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연매출 총합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면세 대상인 경우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계산서 발급, 면세 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연매출 총합 8000만 원 모두 면세 대상 면세 거래가 아닌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연매출 총합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면세 대상 면세 거래인 경우 계산서 반드시 발급, 면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종이, 전자 모두 가능)
- 연매출 총합 6000만 원 모두 면세 대상 면세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연매출 총합 8000만 원 모두 면세 대상 면세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전자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단 1건이라도 발급한 경우, 그 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연 2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1기 : 1월 ~ 6월 실적 → 7월 1일 ~ 25일
▸ 2기 : 7월 ~ 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해당 기간 내 미신고 또는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주기를 숙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환급이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부가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필요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4,800만 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발급 의무는 없지만, 홈택스에서 전자발급 등록만 하면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Q. 단 1건만 발급해도 연 2회 신고 대상이 되나요?
→ 네. 전자세금계산서 1건만 발급해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7월·1월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했는데, 전자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연 1회 신고만 하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 환급이 되나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방과후 강사이고 연 매출이 4,500만 원인데, 학교 요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 발급했어요. 신고는?
→ 네. 1건 발급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부터 연 2회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