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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안 발급해도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인정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8,0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라 해도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누락 신고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 구간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거래처 요청이 있을 경우 홈택스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은 가능합니다.
    • 단 1건이라도 전자발급 시 → 연 2회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아니지만,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발급 시에도 연 2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면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해야 합니다.
    • 계산서에는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8,0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이하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의무화
    • 간이과세자이면서도 전자발급 의무가 있는 구간입니다.
    • 면세 대상이 되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면세 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전자계산서에는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1억 400만 원 초과

     

    •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고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가세 신고는 연 4회 (예정 + 확정) 대상이 됩니다.

     

    예시)

    1. 연매출 총합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면세 대상인 경우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계산서 발급, 면세 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 연매출 총합 8000만 원 모두 면세 대상 면세 거래가 아닌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 연매출 총합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면세 대상 면세 거래인 경우 계산서 반드시 발급, 면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종이, 전자 모두 가능)
    4. 연매출 총합 6000만 원 모두 면세 대상 면세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5. 연매출 총합 8000만 원 모두 면세 대상 면세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전자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단 1건이라도 발급한 경우, 그 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연 2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1기 : 1월 ~ 6월 실적 → 7월 1일 ~ 25일
    2기 : 7월 ~ 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해당 기간 내 미신고 또는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주기를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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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환급이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부가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필요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4,800만 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발급 의무는 없지만, 홈택스에서 전자발급 등록만 하면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Q. 단 1건만 발급해도 연 2회 신고 대상이 되나요?
    → 네. 전자세금계산서 1건만 발급해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7월·1월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했는데, 전자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연 1회 신고만 하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 환급이 되나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방과후 강사이고 연 매출이 4,500만 원인데, 학교 요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 발급했어요. 신고는?
    → 네. 1건 발급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부터 연 2회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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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하면 7월과 다음해 8월,

    2번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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