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충청남도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씩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의 신청이 더욱 편리해지고, 지급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과 함께 신청 방법, 기간,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 직불금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보유한 산지에서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 면적을 입력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예상 지원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 현장 접수: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임업-in"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닐 경우 적합한 권리·사용 증명 서류
- 경영실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목표비율, 종사일 수 증명서류
신청 기간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현장 접수: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지급 일정
올해 임업 직불금 지급 일정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져 신청자들은 더 빨리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월: 지급 요건 검토 및 대상자 확정
- 10월: 직불금 지급 완료
지급 대상 요건
-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임산물 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10년 내 육림 실행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지급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공유림, 택지개발 신청산지, 산업단지 제외
임업 직불금 유형
임산물 생산업
- 대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 규모:
- 소규모 임업: 0.1ha~0.5ha
- 면적 임업: 개인 0.1ha 이상, 법인 5ha 이상
육림업
- 대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어 경영하는 임업
- 규모:
- 면적 임업: 개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개인 30ha(임가당 60ha), 법인 50ha
문의처
-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 산림청 임업정책팀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더 자세한 사항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