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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때문에 2주택자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자칫하면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지만, 조건만 잘 따지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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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일자, 공시가격, 가족관계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꼭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2주택자가 되나
기본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세법상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비과세 또는 과세 유예가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이 지방(비수도권)에 있고, 기존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 상속주택의 지분이 40% 미만이고, 공동상속인과 공유한 경우
- 상속주택을 5년 내 매도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이거나
- 상속 지분이 40% 미만이며
-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세 부담 없이 주택을 정리하거나, 실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 상속세 : 상속재산이 기본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포함 시 최대 10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므로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예: 공시가 3억 원 주택을 상속받은 후 6억 원에 매도 시, 양도차익이 3억 원으로 간주됨
상황별 절세 전략은?
-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 전입신고 + 2년 이상 실거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단기 매도 계획이라면 : 5년 내 매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지분만 상속받은 경우 : 40% 미만 + 공동상속 → 종부세 합산 제외 가능
- 증여와 상속 사이 고민된다면 : 장기보유 시엔 상속, 단기 처분 예정이면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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